면회 안내
1. 조리원 내 객실 입 출입은 배우자만 가능
2. 배우자 외 가족의 신생아 면회는 베이비캠으로 대체 (가족5인 추가 가능)
3. 그 밖의 가족 및 지인의 산모 면회는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4. 필요 물품의 전달 및 택배는 접견실에서 간단히 전달합니다.
5. 외출 시에는 사전에 상담 및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외출증을 제출한 뒤 조리원복을 갈아입고 갑니다.
6. 무단외출시 퇴소조치 됩니다.
7. 밤 9시 이후에는 안전및 보안을 위해 출입구를 폐쇄하며 이후에는 인터폰을 통해 확인된 배우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