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움산후조리원 개별이용약관
제 1조 (약관의 변경)
- 1. 본 약관은 라움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조 (계약서 작성 및 약관안내 등)
- 1.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 2항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며 본 약관을 안내한다.
- 2. 이용자는 위 설명을 들은 이후 계약서 및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상호 1부씩 보관시 날인 생략가능) (온라인 및 모바일 예약 시 문자, 카톡 혹은 통화내용 녹음으로 대체 가능)
- 3. 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산후조리원명
- * 고객명(배우자) 및 연락처 및 주소
-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 * 이용요금 및 결제안내
- * 산모와 아이의 건강상태 등
- * 입실 전 계약금은 계약시 결제하며, 잔금은 입실 당일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입실 서비스, 배정 및 대기 규정)
- 1. 라움 산후조리원은 1인 1산모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예약자의 분만일정 변경으로 입실 예정일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연락을 취해야 한다.
- 3. [입실 배정 및 전실 제한]
- 1) 조리원 객실 배정은 산부인과 퇴원 순서와 당일 객실 상황(공실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2) 이용자는 특정 층수, 호수, 방향 등을 임의로 지정하여 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배정된 객실에 입실한 이후 타 객실로의 이동(전실)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만실 시 대기 시스템]
산모의 출산일 변경 등으로 인해 예약한 객실이 만실일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기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1) 병원 병실 대기: 본원과 연계된 병실에서 대기하며, 이 기간은 조리원 이용 기간에 포함된다. (병원비는 퇴원 시 정산하며, 퇴원 후 해당 병실을 조리원실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 2) 자택 대기 (신생아 입소): 산모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신생아는 조리원에 우선 입소하여 케어한다.
- 3) 연계 조리원 입소: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본원과 제휴된 창원·마산 지역의 사설 산후조리원으로 연계한다.
- 5. [대기 시 차액 정산]
제4항 제1호에 따라 병원 병실에서 대기하는 경우, 예약한 객실과 대기하는 병실의 등급에 따라 1일당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차감(환불)한다. 단, 병원 내 VIP룸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디럭스룸 예약 시: 1인실(-25,000원), 2인실(-35,000원), 4인실(-45,000원) 차감
- 스위트룸 예약 시: 1인실(-30,000원), 2인실(-40,000원), 4인실(-50,000원) 차감
- VIP실 예약 시: 1인실(-40,000원), 2인실(-50,000원), 4인실(-60,000원) 차감
- VIP 테라스룸 예약 시: 1인실(-45,000원), 2인실(-55,000원), 4인실(-65,000원) 차감
- 6. [타 객실 대체 이용]
예약한 객실 타입의 만실로 인해 본원 내 타 타입 객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 해당 객실의 정가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차감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한다. - 7. [타 병원 전원 시 규정]
분만 후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상 이유로 본원이 아닌 타 병원으로 전원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결정 즉시 조리원에 연락)- 1) 자의에 의한 전원: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유 또는 자의적 판단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원 이용은 불가하다. 단,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대기 예약'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본 약관의 환불 규정에 따라 예약금을 환불한다.
- 2) 의료진의 소견(진료 의뢰)에 의한 전원: 본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 의뢰서가 발급되어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조리원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이용 금액은 병원 대기(외부 입소) 기준을 적용하되, 100,000원 ~ 200,000원을 추가로 차감(할인)하여 정산한다.
제 4조 (이용기간)
- 1.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하되, 1주(6박 7일), 9박 10일, 등도 가능하다.
- 2.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전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 3.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하며 조리원의 사정상 산모실 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4. 이용자의 입소 전 이용기간의 변경은 예정일 한달 전까지 고지한다.
제 5조 (서비스 내역)
- 1.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산모 및 신생아 관리
- *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 * 산모의 식사제공
- * 아기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 * 프로그램의 제공
- * 각종 생활용품 및 청소, 세탁, 소독방제서비스 제공
- * 단, 산모의 개인적인 기호품, 개인 위생용품(생리대, 수유패드 등), 처방 약제 등은 이용자가 직접 준비한다.
제 6조 (시설 사용료)
- 1. 계약서에 기재된 이용요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소한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 2. 산모의 입실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입실이 6일 이상 지연된 경우 7일째부터 1일(30,000원)을 공제한다.
- 3. 예약한 산모에게 제공되는 마사지 서비스는 본원의 이용산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이용기간 내 취소 시 이용 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 4. 기타 사유에 의해 신생아만 조리원에 입소한 경우 1일 아기 케어비용(1일:2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불한다.
- 5. 쌍둥이 입실의 경우 신생아 1인당 별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 시 별도로 안내한다.
제 7조 (계약의 해제 및 환불)
- 환불 규정에 따른다
제 8조 (사업자의 의무)
- 1. 사업자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 및 기준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 2. 사업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충실히 해야 한다.
- 3. 사업자는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며, 산모에게 신생아의 건강상태 등을 알려주며 확인받도록 한다.
- 4.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조리원 내 주요 공용 공간(신생아실, 복도 등)에 CCTV를 설치, 운영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제 9조 (이용자의 의무)
- 1.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2.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 3.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검진 여부는 조리원과 상의 후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단,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원은 즉시 입원 및 119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4. 입실한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파손이나 훼손 시 그에 상당한 배상을 하기로 한다.
-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제한될 수 있다.
- 1)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또는 37주 미만의 미숙아
-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및 산모 (배우자)
- 3)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시 : 알코올, 흡연 등 습관성 질환자)
- 4) 상기 1), 2)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 조치 하거나, 제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입실을 원할 경우 별도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상기 3)의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한다.
- 6) 산후조리원 입소 중에 이용자는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확인한다. 이용자는 이상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의 이동여부나 신생아의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병원 진료 및 전원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 7)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는 본원의 프로그램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음주 등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 8)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사용방법이나 이용시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9)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 10)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택배 물품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한다.
제 10조 (퇴실)
- ⓵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본원은 이용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 1)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를 준 경우
- 2)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 3)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4) 고의적 블랙 컨슈머
- 5) 입실 후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 11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⓵ 사업자는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입실기간 중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용자가 보험보상을 받을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 ⓶ 본 시설의 이용에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⓷ 단, 산모와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9조(이용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⓸ 천재지변, 전쟁, 국가 비상사태, 법정 전염병의 창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 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조 (분쟁의 해결)
-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의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13조 (인터넷 등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는 총 이용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이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14조 (귀중품의 보관 등)
- ⓵ 산모는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본원에 임차(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원은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산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⓶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라움 산후조리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알린다.
- 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 -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연락처, 현금영수증관련정보
- -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조리원서류양식
- ⓶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이행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산후조리원 마사지 서비스와 사진관 이용에 따른 연락 및 고지사항 전달,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발송 등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서비스, 요금추심 등
- - 회원관리 : 회원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가입의사확인, 고지사항 전달
-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전달
- ⓷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때까지 보유한다.
- ⓸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이용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
-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⓹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는다. 향후 그러할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업무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를 받는다.
제 17조 (관할법원)
-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 18조 (기타사항)
-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과 산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 19조 (부칙)
- 1. 본 약관은 21.9.16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용약관 내 부가서비스 조항
1.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및 책임)
-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편의를 위하여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제공 및 운영하며, 산후조리원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 협력업체 및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베이비파스텔: 만삭사진, 본아트, 50일 촬영 (미니앨범 제공, 원본 별도 유료)
- - 뷰티휴맘스: 산모 마사지 (1주(9박) 60분 / 2주 90분 1회 제공, 추가 시 유료)
- 부가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은 별도로 제공되는 별첨 문서에 명시되며, 이용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 본 부가서비스는 산후조리원이 아닌 각 협력업체가 직접 제공하며, 이에 따른 서비스 내용, 품질, 사고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협력업체에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은 해당 부가서비스의 제공, 결과 손해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의 주체는 협력업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