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금액 및 비치품목
예약 취소나 조기 퇴소시 산후조리원 소비자 보호원 규정에 준하여 환불 해드립니다.
-산후케어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이용 후의 예약취소는 서비스
이용금액을 정상금액 기준으로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1일 이용 금액 = 1주 이용 금액 ÷ 6일)
구분 | 입소 전 계약 해지 | 입소 후 계약 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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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 사유 | 출산 예정일 91일 전 | 예약금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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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 61~90일 전 | 예약금 60% 환급 | ||
출산 예정일 31~60일 전 | 예약금 30% 환급 | ||
출산 예정일 11~30일 전 | 예약금 15% 환급 | ||
출산 예정일 10일 전 | 예약금 전액 미환급 | ||
조리원의 귀책 사유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잔액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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