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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전 산모님 또는 보호자께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신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최초 확진일로부터 9일 차 전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1. 입소 가능 필수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 기간 경과: 증상 시작일(또는 최초 확진일)로부터 최소 7일 이상 경과
*임상 증상 호전: 해열제 복용 없이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고, 기침·인후통·콧물·몸살 등 호흡기 및 전신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된 상태

연속 2회 음성 확인 (48시간 간격):

1차 검사: 7일 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2차 검사: 1차 음성 확인 후 48시간 경과 시점(9일 차) 신속항원검사 최종 음성

 

※ 검증 방법 안내

신생아 보호를 위해 위음성(가짜 음성)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48시간 간격의 반복 검사를 필수로 진행합니다.

2차 최종 검사는 입소 당일 의료기관(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입소 직전 조리원 입회하에 실시한 검사만 인정됩니다.

 

 

2. 입소가 연기되는 경우


발열이 있거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1차 또는 2차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지속되는 경우

호전되던 증상이 다시 심해진 경우

위 경우에는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입소가 순연됩니다.

(중증 감염 또는 면역저하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입소 시기가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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